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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0일간 공공부문 우월적 지위 남용 특별신고 기간

[사회] 100일간 공공부문 우월적 지위 남용 특별신고 기간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5.05.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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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8월 18일까지…신고자에 최대 20억원 보상금 지급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이 아름다운 사회에서 갑질하는 미운 사람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100일 동안을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의 비중이 높은 4개 분야로 ▲인허가·계약 권한 남용 ▲감독·단속 권한 남용 ▲예산·회계 권한 남용 ▲인사권한 남용 등이다. 

권익위에 신고된 과거 주요 사례를 보면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지하차도 공사를 하며 설계업체의 설계서에 특정 업체 제품이 고가에 독점 납품될 수 있도록 해주고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또 구청 직원이 불법광고물 부착을 묵인해주거나 과태료 부과 금액을 낮춰주는 대가로 광고주 등으로부터 현금 100만원 수수하고 설 전·후로 한우 선물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교수로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으로 용역과제를 수행 중 학생 등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시키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초등학교장은 학교 연구부장 임명 등 인사와 관련해 1년 동안 총 4회에 걸쳐 5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학교 학습기자재 구입과 관련해 특정업체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신고는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서울 서대문구 소재),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부패·공익신고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부패신고 상담전화(☎ 1398 또는 110)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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