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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만지락 그 만지락의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기업] 만지락 그 만지락의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 기자명 박철
  • 입력 2015.04.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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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만지락 그 만지락의 표시·광고

[서울시정일보 박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받지 않은 인증과 로고 사용을 승인받은 것처럼 광고한 찰흙 제조업체 만지락 그 만지락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만지락 그 만지락은 상품 포장재에 신제품(NEP) 인증, 성능(EPC) 인증, 조달우수제품지정마크, 세계일류상품 로고, 서울시 우수 기업브랜드 로고 등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인증 · 로고를 표시 했다

공정위는 거짓 ·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만지락 그 만지락에 부당 표시 · 광고행위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가 승인받은 인증 · 로고만을 표시 · 광고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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