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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지난해 사건처리 건수 4,079건, 과징금 부과금액 8,043억 원

[사회] 공정위. 지난해 사건처리 건수 4,079건, 과징금 부과금액 8,043억 원

  • 기자명 박철
  • 입력 2015.04.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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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비 사건처리 18.6%, 과징금 부과금액 92.2% 증가

[서울시정일보 박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서 지난해 공정위 사건접수 및 사건처리 건수는 작년에 비해 각각 0.6%(3,985→4,010건), 18.6%(3,438→4,079건) 증가했다.

공공입찰 및 민생분야 등에서 총 76건(경고이상 조치건수)의 담합을 적발했고, 법인은 물론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고발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 독점적 발주자·수요자로서 민간 기업에 비해 불공정행위의 파급효과가 훨씬 큰 공기업의 부당지원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하여 공공부문의 경쟁 활성화를 유도했다.

인터넷 검색시장 및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미지 사진/ 복잡한 세상 인생이다. 내면의 여행을 떠나보자.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따른 소비자피해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정보 표시 방법을 제시하고, 음원 · IPTV 등 디지털콘텐츠 분야 및 국내외 앱마켓 운영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창작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 출판계약시 지식재산권의 귀속 · 사용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도 시정했다.

이와 같이 법위반에 해당되어 경고 이상(자진시정 포함)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2,435건으로 전년(2,167건) 대비 12.4% 증가했다.

전년대비 시정조치 건수가 높은 비율로 증가한 분야는 전자상거래법 288.4%(138건→536건), 방문판매법 84.6%(13→24건)이며,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기업결합 관련 위반행위 85.7%(21→39건), 부당한 공동행위 68.9%(45→76건), 경제력집중억제 관련 위반행위 40.0%(45→63건)가 증가했다.

감소한 분야는 하도급법 △16.0%(1,085→911건), 표시광고법 △7.6%(250→231건), 가맹사업법 △5.4%(74→70건) 이다.

한편 2014년도 총 과징금 부과금액은 공정위 사상 최대 규모인 8,043억 원으로서 전년(4,184억 원)대비 92.2% 증가했다. 위반유형별 부과금액은 부당한 공동행위 7,694억 원(전체의 95.7%), 불공정거래행위 127억 원, 하도급법 104억 원, 대규모 유통업법 60억 원, 기타 58억 원이다.

지난해 이루어진 345건의 처분 중 소송제기 건수는 71건(20.6%)으로서 소제기율은 전년(12.0%)대비 8.6%p 증가했다.

2014년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32건으로서 그중 전부승소 106건(80.3%), 일부승소 9건(6.8%)로 전부승소율이 전년대비 6.7%p 증가했다.

이와 같이 공정위는 사건처리와 별도로‘14년도에 57,859건(국민신문고 18,509건, 전화상담 39,060건, 방문상담 290건)의 민원처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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