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7개소 외에도, 추가로 372개소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서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허용구간 외 주·정차, 소방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