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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종합] 4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기자명 장영기
  • 입력 2015.04.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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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서울시정일보 장영기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월에 총 5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4월 7일 시행

–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

–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의 신축 허가 등을 할 때는 미리 그 건축물의 시공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300㎡ 이상의 요양병원이 포함되어 요양병원의 건축 설계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성이 검토된다.

– 또한 방염(防炎)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요양병원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의 화재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험회사가 행사하는 구상권의 상한액이 늘어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4월 9일 시행

–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 2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 300만원으로 변경되며,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상한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된다.

– 이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이 줄어들고 보험업계의 재정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친족 간 범죄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4월 16일 시행

– 지금까지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했을 때, 그 구조금이 피해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였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개정 전(구조금 지급 X)

개정 후(구조금 지급 O)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관계일 때

구조피해자가 ①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②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이 경우에도 범죄행위의 가해자가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

– 그러나 앞으로는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하는 군인 자녀에게도 기숙사가 제공된다.

군인복지기본법 및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4월 16일 시행

– 군인의 근무형편상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그 자녀에 대해서는 숙식시설(군인 자녀 기숙사)이 제공되는데, 지금까지는 숙식시설의 제공대상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중 대학생 이하인 자녀로 한정하여 정규학교 외의 교육시설에서 학습하는 자녀를 제외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군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자녀도 숙식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평생교육시설: 시․군․구 평생교육학습관, 읍․면․동 평생교육센터,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4월 16일 시행

– '스미싱*', '대포폰**'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는 범죄수법

** 대포폰: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

○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임의 변경 금지

– 지금까지는 영리목적이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전화를 걸 때만 금지되었는데,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또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는 ①가짜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경우 전화를 차단하거나 올바른 번호로 정정해야 하며, ②국제전화의 경우 국외발신에 대한 안내조치를 해야 한다.

○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 규제 강화

–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발송하는 문자서비스 제공 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발신번호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명의도용 등 부정가입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시스템 구축

– '대포폰'을 개설하여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중개․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휴대폰 깡', 광고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4월 21일
– 최근 이른바 '휴대폰 소액결제 깡*'이라는 불법 대출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 휴대폰 소액결제 깡: 소액대출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 등 물건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할인하여 되팔아 금전을 편취하는 불법 행위

– 지금까지는 이러한 불법 대출을 제공한 사람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 소액결제 깡을 중개․권유하거나 광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연금 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법 개정, 4월 29일 시행

–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4월 29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 및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단, 연금보험료 납부대행기관에 납부대행 수수료(1% 이내에서 공단이 지정)를 지불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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