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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일문일답

[복지]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일문일답

  • 기자명 장영기
  • 입력 2015.04.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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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장영기기자] 보건복지부에서 알려주는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일문일답이다

□ 제도일반 관련

Q.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직장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금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5.99%에서 6.07%로 1.35% 인상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수액의 3.035%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함

- 따라서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짐

-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는 보수액이 변동될 때마다 보험료를 그 보수액에 맞추어 납부하지 않는 대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서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운영하여 온 것임

- 따라서,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보수가 확정된 후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됨

 

Q.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은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닌가요?

A.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개별 정산하는 것으로전년도 보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만큼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됨

- 따라서 정산제도는 보수 변동에 따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하였다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모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른 것임

Q. 전년도 보수로만 부과하고 정산제도를 없애면 안되나요?

A. 건강보험은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한 만큼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단기보험으로서, 당해 연도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료를 재원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장기 운영하면서 낸 만큼 노후에 다시 돌려받는 국민연금과는 제도 운영원리가 다른 것임

- 지난 2000년부터 사업장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도입하고 보수액이 변동될 때마다 보험료를 그 보수액에 맞추어 납부하지 않는 대신에,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서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운영하여 온 것임

- 그러나 지금은 전산기술 발달 등으로 업무환경이 바뀜에 따라 큰 행정 부담 없이도 실제 지급되는 보수에 맞추어 건강보험료 부과가 가능함

- 또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으로만 부과하고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매년 정산 차액만큼 재정 손실이 발생하게 됨

* 정산차액: ‘10년 1.5조원, ’11년 1.6조원, ‘12년 1.6조원, ’13년 1.6조원

- 이와 같은 재정 손실액은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도 있어서 보수가 줄어든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보험료율: ‘13년 5.89%(1.55%↑), ’14년 5.99%(1.70%↑), ‘15년 6.07%(1.35%↑)

Q. 2014년 정산 보험료는 2015년 보험료율로 산정되나요?

A. 2014년 정산 보험료는 2015년 4월에 부과되기는 하지만 2015년 보험료율(6.07%)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2014년에 납부했어야 할 금액과 2014년에 실제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이므로 2014년 보험료율(5.89%)를 적용하여 산정됨

 

□ 금년 분할납부 방식 개선 관련

Q. 정산 금액의 납부 부담이 큰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A. 정산 금액이 금년 4월 1개월분 보험료보다 많아서 일시 납부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사업장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게 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함

 

Q.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납부하게 되나요?
A. 분할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15년 4월부터 납부하게 되지만 서면으로 ’15년 6월부터 납부를 신청하면 소득세 연말정산 3개월 분납기간(3월~5월)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10회 납부가 가능함

Q. 몇 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A. 분할 보험료를 기존 방식대로 ‘15년 4월부터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정산 금액이 당월 1개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2배까지는 3회, 3배까지는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함

- 서면으로 신청하여 분할 보험료를 ‘15년 6월부터 납부할 경우, 정산 금액이 당월 1개월분 보험료 금액 이상이면 횟수 제한 없이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함

 

Q. 분할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EDI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분할납부신청서”를 보내서 신청할 수 있고 EDI 가입 사업장은 EDI “전체서식>보험료>정산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에서 신청 가능하나, 6월부터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됨

- 분할 납부는 4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인 ‘15년 5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동이체사업장은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함

* 건강보험 웹 EDI(02-3276-1324,1325,1717), 사회보험EDI(KT고객센터, 080-318-5306)

 

□ 당월부과 방식 도입 관련

Q.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안 생기게 할 수는 없나요?
A. 사업장에서 가입자의 보수변경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신고하면 실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사후 정산금액이 최소화 됨

- 보수변경 신고가 번거로운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보수 인상·인하율을 건보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도 정산금액 대부분 해소가 가능함

 

Q. 2000년부터 정산제도로 운영해 왔는데 왜 지금 당월부과 방식으로 바꾸어야 하나요?
A. 실제 보수가 변동되었을 때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보수가 올라서 여유가 있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고 나중에 내게 되므로 부담을 느낄 수 있음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와 납부 업무에 이미 전산화가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므로 당월 보수 당월 부과 방식으로 바꾸더라도 행정적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행정편의성, 가처분소득, 재정영향, 가입자와 사용자의 수용성 등을 분석하여 ‘당월보수 당월부과’안을 최적안으로 결론(‘13.5월)을 내렸음


- EDI 가입사업장 중 규모·업종·지역별 61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당월부과 방식으로 ‘14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61개 중 43개(70.5%) 사업장에서 당월보수 신고(21,147건)를 하였고, 100인 이상 사업장은 신고율이 80%가 넘었음

* 5인 이하(45.5%), 6-49인(78.9%), 50-99인(54.5%), 100-499인(83.3%), 500인 이상(87.5%)

 

Q. 보수변경 신고를 의무화하면 사업장의 업무 부담이 크지 않나요?
A.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와 납부 업무에 이미 대부분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당월 보수 당월 부과 방식으로 바꾸더라도 행정적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또한 사업장의 행정 부담이 없도록 건보공단에서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금년 하반기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임

Q. 80명 근무 사업장도 보수변경 의무 신고 대상인가요?
A.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변경신고를 의무화 할 예정이므로 직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는 의무적 보수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Q.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를 매월 신고해야 하나요?
A.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므로 가입자의 보수를 매월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님

Q. 언제부터 보수 변경 신고가 의무화 되나요?
A. 제도 개선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업장에 배포하는 등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고 ’16년 1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Q. 보수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A. 보수변경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기보다는  사업장 지도점검을 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 당월 부과 제도가 시행되는 ‘16년부터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변경 관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활성화할 계획임

 

□ 당연 분할납부 적용 관련

Q. 당연 분할납부 방식이란 어떤 내용인가요?
A. 추가 납부할 정산금액의 부담이 크더라도 분할납부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업장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일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음

- 당월 부과가 의무화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정산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추가 납부 금액이 금년 4월 보험료 이상이면 신청 없이 자동으로 12회로 분할하여 납부토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임

Q. 당연 분할 납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정산방식 변경내용 반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건강보험료 정산(‘16년 4월)부터 적용할 계획임

Q. 장기간 분납하는 것이 부담되는데 일시납부할 수 없나요?

A. 내년에 추가 납부 금액이 당월 보험료 이상이어서 당연 분할납부 대상인 경우에도 일시 납부를 신청하면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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