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품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의약품으로 오인, 소비자 기만 우려 등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6월 20일자로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각 유형별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허용표현 목록 등으로서,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관련 표현과 ‘셀룰라이트’, ‘가슴 확대’, ‘발모 및 양모 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되며 또한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는 안전성과 관련된 표시도 할 수 없다. 또한 ‘아토피성 피부 가려움 완화’ 표현도 사용될 수 없으며, 이러한 효능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경우에는 표시 가능하다.
다만,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가 반영된 화장품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허위표시 및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부분 줄어들고, 화장품 업계에는 적정한 수준의 표시·광고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지난 해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주요 유형별 적발 내역은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효과(122건) ▲여드름 치료(102건) ▲아토피 치료(72건) ▲관절염 치료(63건) ▲흉터 개선(34건) ▲기미․잡티 제거(18건) ▲가슴 확대(14건)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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