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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공사, 수하물 가방 손잡이·바퀴 파손되면 보상해야

[사회] 항공사, 수하물 가방 손잡이·바퀴 파손되면 보상해야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5.03.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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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수하물 약관 시정, 타 항공사는 실태조사 통해 시정 예정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항공 이용객이 항공사에 위탁하는 수하물과 관련하여 ‘가방(캐리어, Carrier)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 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조치 하였다.

 

참고로 제주항공은 2015년 3월 9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수하물은 항공 기내에 휴대하는 ‘휴대 수하물’과 항공사에 운송 및 보관을 위탁하는 ‘위탁 수하물’로 나뉘며, 이 건에서는 ‘위탁 수하물’이 대상이다.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사의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손해는 법이 정한 면책 사유를 제외하고 항공사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항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가방의 바퀴, 손잡이 파손을 보상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며, 실제로 국제적인 거래 관행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싱가폴항공, 브리티쉬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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