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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둔갑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국산둔갑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기자명 송성근 기자
  • 입력 2011.06.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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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마늘 등 6.21일부터 7.31일까지 집중 단속

[서울시정일보 송성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오경태, 이하 ‘품관원’)은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마늘 등 농축산물 수입증가와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농축산물의 국산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특별단속을 6.21일부터 7.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기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물가안정 및 생산·소비자보호를 위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 업체는 쇠고기 등 육류 수입․판매업체, 마늘 등 양념류 수입․판매업체, 김치제조․판매업체 등이며 단속대상 품목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마늘 등 수입증가 품목 등이다.
이번단속은 구제역, 이상기후 등의 요인으로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산가격 상승과 수입이 증가된 품목에 대한 원산지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11백명, 명예감시원 25천명을 집중 투입하여 6.21일부터 7.3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여나간다고 밝혔다.
품관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육류 및 양념류의 통관․검역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야간․공휴일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품관원에서는 원산지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단속을 1월부터 5월말까지 꾸준히 추진하여 전체 2,502건의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을 적발하여, 그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8건은 형사입건하고, 미 표시한 864건은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
또한, 품관원 관계자는 금번 특별단속 외에도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식품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축산물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부정유통신고센터)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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