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B씨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스마트 폰의 ‘112 긴급신고 앱’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는 신속히 신고자의 위치 좌표값을 확인하고 강남터미널 관할 서초경찰서로 지령했다. 지령 3분(최초신고 후 6분)만에 강남터미널 경부선 하차장에 도착한 경찰은 버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번 사례는 ○ 「SOS 국민 안심서비스」 시범운영 기간 중에 검거한 것으로 본격 실시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원터치 SOS」 서비스는 9월 1일부터 서울, 경기남부, 강원지역에서 본격 서비스가 실시되고, 충북, 전남, 경남, 제주는 올해 말까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그 외는 2012년 말까지 전국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112 앱」 서비스는 시범운영을 9. 1 부터 경기남부지역까지 확대하고, ’12년 초 부터 전국으로 확대,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SOS 국민 안심서비스」는 IT기술을 이용하여 위급한 상황에 빠진 어린이․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신속히 구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제도로 서비스 확대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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