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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익위. 설 전후 ‘체불임금’ 민원 가장 많다

[사회] 권익위. 설 전후 ‘체불임금’ 민원 가장 많다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5.02.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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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설 전후 주요민원 분석결과 발표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설 연휴를 전후해 체불임금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 전후 15일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민원 중 임금체불, 쓰레기 처리, 원산지 표시 관련 등 3개 분야 민원 2432건을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임금체불이 1139건(46.8%)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처리 관련 불편이 1047건(43.1%), 원산지 표시 관련이 246건(10.1%) 순이었다.

 

특히 임금체불 민원은 2013년 3.9%, 지난해 7.5%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체불임금 규모는 1~2개월 미만분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 미만분 32.8%, 2~3개월 미만 분은 14.5% 등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일용직 등 건설현장 종사자의 민원이 28.1%로 두드러졌으며 병원 종사자 4.8%, 제조업체 근로자 4.8%, 기타 회사원이 51.4%였다.

 

쓰레기 처리 관련 불편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권익위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민원 제기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쓰레기 처리 관련 불편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권익위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민원제기가 급격히 증가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요구 사항은 방치되거나 쌓인 쓰레기를 치워 달라는 수거 요청(53.6%)이 가장 많았고 무단투기 신고 및 단속(40.6%), 쓰레기통 및 분리수거함 설치(2.1%) 등의 순이었다.

쓰레기 방치 및 투기장소는 주택가(52.8%)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로주변(26.6%), 상가(7.0%), 하천변·해안가(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은 지난 2012년 4월 원산지 표시 제도의 확대 시행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다. 

위반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50.8%)가 과반수였으며 허위 표시(34.6%), 표시 미흡(4.5%) 등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소고기 등 육류(23.7%)와 어패류 등 수산물(23.3%)이 많았고 떡·빵 등 가공 식품(17.8%), 쌀·고사리 등 곡류·나물류(12.7%)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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