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회] 코레일, 설 명절 열차표 ‘암표’ 주의하세요!

[사회] 코레일, 설 명절 열차표 ‘암표’ 주의하세요!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5.01.23 16:3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및 스마트폰 앱 등 불법 암표 매매 주의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코레일은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철도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및 스마트폰 앱 등에서 암표 구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1인당 최대 편도 6매로 제한해 판매했다며, 인터넷 등에서의 불법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한 채 돈만 떼일 확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또한, 철도승차권을 본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1,000만원) 및 벌금(20만원 이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원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재지불해야 하는 추가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편, 작년 12월에는 암표거래를 방조하는 자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불법 암표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역 창구 또는 코레일이 지정한 판매대리점에서 철도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설 연휴의 이른 아침 및 심야시간대의 여유좌석이나 예약대기 등을 활용하면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