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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산업]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기자명 권영필
  • 입력 2015.01.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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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강원 고성군
[서울시정일보-권영필 기자]고성군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 규모는 신규 35억원, 연장 85억원 등 총120억원으로, 신청자격은 고성군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중인 업체로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고성군 소재 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신고)를 마친 중소기업이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으로, 사치‧향락‧투기 등의 소비성 업종 및 그 밖에 군수가 제외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설투자금 및 운전자금의 용도로 2년간 가능하고 제조업은 2억원 이하, 기타업종은 5천만원이하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업체는 대출금리의 3%이내 이자보전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오는 2월 13일까지 군청 신성장체육과 기업유치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지원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2월 20일까지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이차보전율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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