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원하는 자금 규모는 신규 35억원, 연장 85억원 등 총120억원으로, 신청자격은 고성군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중인 업체로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고성군 소재 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신고)를 마친 중소기업이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으로, 사치‧향락‧투기 등의 소비성 업종 및 그 밖에 군수가 제외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설투자금 및 운전자금의 용도로 2년간 가능하고 제조업은 2억원 이하, 기타업종은 5천만원이하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업체는 대출금리의 3%이내 이자보전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오는 2월 13일까지 군청 신성장체육과 기업유치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지원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2월 20일까지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이차보전율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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