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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물 발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접수

서울시,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물 발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접수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7.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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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등 출시 또는 출시 예정 가로시설물 대상

▲ 제22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서울시정일보] 서울시는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등 국내 우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제23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적·기능적·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8월 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한다.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공공디자인을 발굴해오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연 2회, 총 22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총 1,146점의 제품을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했다.

인증제의 신청 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이며,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대상 제품 홍보 등 혜택을 받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고, 인증제 홈페이지 내 제품 홍보,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홍보책자 배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8월 5일부터 9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8월 19일부터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 고시·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 알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제품 중 디자인, 유지·관리 등이 우수한 제품에 대한 재인증을 확대했다. 인증기간 만료 후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은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재인증 신청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제출양식을 다운받아 설치장소 등 관련 사항을 작성하여 수시접수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업체를 대상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공공디자이너, 내부전문가가 인증제 탈락원인 분석 및 디자인자문을 실시하여 각 업체의 제품 디자인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박숙희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킬 것”이며, “나아가 ‘서울디자인클리닉’ 등 행정기관과 전문가, 관련 업체의 협업을 통해 서울형 공공디자인을 확산하고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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