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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난 발생 육상 30분· 해상 1시간 내 구조 시작 (국민안전처 )

[정치] 재난 발생 육상 30분· 해상 1시간 내 구조 시작 (국민안전처 )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5.01.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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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안전교육 의무화…표준 대응체계 확립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정부가 전국 어디에서나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육상에서는 30분 이내, 바다에서는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재난현장에 도착해 대응할 수 있는 긴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에게 영·유아, 청·장년, 노년기 등 연령별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기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이 습관화 되도록 초·중·고 교과과정 내에 안전교육을 의무화 한다.

 

국민안전처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한 2015년 안전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과거에 발생한 대형사고의 교훈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사고로 인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2015년을 안전 혁신 원년으로 선포하고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4대 분야 8개 핵심정책을 마련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대형사고를 분석한 결과, 법·제도와 안전점검, 교육·문화, 인프라 분야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반복됐다며 핵심과제 선정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든 재난·안전사고 유형별로 제도의 타당성, 현장작동 실태 등을 점검·분석하고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과 교육·문화, 인프라 보강으로 연계하는 ‘선순환적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처는 우선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 표준 대응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난 유형과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재난에 적용 가능하도록 단계별, 대응주체별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현장 대응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재난 현장으로부터 시·군·구, 시·도, 중앙까지 일관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신속한 인명구조·구급을 위해 육상재난은 소방서장, 해상재난은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수습·복구단계에서는 지자체의 통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주민이 조기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체계로 개선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이 같은 체계 개발을 위해 다음달 중 시범 지자체를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119특수구조대를 올해 상반기 안에 충청·강원과 호남권에 신설해 4곳으로 확대하고, 남해의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이어 동해와 서해에도 해양특수구조대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육상은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바다에서는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재난현장에 도착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매년 2~4월을 국가안전대진단 집중기간으로 운영해 전국의 위험시설물에 대한 3단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신고 앱(App)을 개발해 서비스하는 등 안전신고시스템도 확대한다.

안전처는 또 국민의 비상시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애주기별 평생안전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연령층별로 필요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들이 체험형 안전교육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도별로 1개씩 종합안전체험관을 확대 설치한다. 

안전교육진흥시책이 법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가칭)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재난·안전관리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수색·구조 등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무인로봇과 개인방호 스마트 장비, 안전사고 예방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고성능 센서 및 GIS 기술 등을 R&D 사업으로 개발한다.

노후 위험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한 투자펀드도 조성하며 민간에서 안전관련 인력을 고용할 경우 세제제원의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에 재난안전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투자를 확대하며 안전점검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공개하고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를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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