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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우버택시 신고자에 100만원 이내 포상금 추진

[행정] 서울시, 우버택시 신고자에 100만원 이내 포상금 추진

  • 기자명 김원재
  • 입력 2014.12.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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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우버블랙과 우버엑스 명백한 실정법 위반 영업행위 규정..5대 문제점 제시

[서울시정일보 김원재기자]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와 영업하며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우버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백만 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uber 이용실적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우버 앱

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개정된 조례가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백만 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만간 동 규칙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동 조례 개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우버가 서울시의원들에게 메일폭탄을 보낸데 대해 시의회 및 자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업무상 방해죄 등 조치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여객 운송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우버가 법 규정 준수를 거부하는 상태에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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