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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사고, 서울시민 혈세 낭비 방치

[정치]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사고, 서울시민 혈세 낭비 방치

  • 기자명 김원재
  • 입력 2014.12.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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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뿐인 채권보전조치인 가압류 법원에서 기각


서울특별시 의회 김현아 의원
[서울시정일보 김원재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5백만 원 이하 신용보증사고에 대하여 하나뿐인 채권보전조치인 가압류가 법원에서 소액이라는 사유로 기각됨으로써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김현아 시의원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3년 간 81,239건, 6,982억 원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5백만 원 이하 신용보증사고는 35,558건 43.77%, 1,021억 원 14.62%를 차지하고 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사고 발생 현황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20일

소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사고발생

34,789

2,945

29,938

2,509

16,512

1,528

81,239

6,982

5백만원이하

사고발생

14,104

456

14,247

390

7,207

175

35,558

1,021

5백만원이하

사고발생

점유비

40.54%

15.48%

47.59%

15.54%

43.65%

11.45%

43.77%

14.62%

(단위 : 건, 억원)

         

그런데 5백만 원 이하 신용보증사고에 대하여 하나뿐인 채권보전조치인 가압류가 “채권액이 5백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서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보증에 대한 연체 등 사고사유가 발생이 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를 지속하면, 채무자를 대신하여 은행에 변제한 후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은행에 변제한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김현아 시의원은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서울시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소액이라는 사유로 일률적으로 기각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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