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선고...제고한 사무실 각종 예산 지원 중단

[국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선고...제고한 사무실 각종 예산 지원 중단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4.12.19 11:3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국회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당 지원차원에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은 국회의사당 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 2개실이 제공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 예산상의 지원은 즉시 중단한다.

또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국회법 제137조상 15일 이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