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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 제재

[사회]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 제재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4.12.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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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용 전가·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요즈음의 뉴스 초점은 대기업의 갑질 논란이다. 또한 착한기업의 반대는 나쁜 기업이다. 중소 을기업들의 눈물 속에서 돈 벌어서 대단한 갑질 기업들이 공정위로부터 갑질 횡포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롯데마트)하거나,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현대백화점 ․이마트)한 대형유통업체 3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갑질로 제재받는 대기업들은 다음의 도표와 같다.


< 대형유통업체별 법 위반 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요지) >
 

3개 대형유통업체 일반현황/(2013년 12월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감사보고서(http://dart.fss.or.k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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