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살아계실 때 국립묘지 안장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된다

살아계실 때 국립묘지 안장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된다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19.07.16 12:5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유공자 등‘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의’시행

▲ 국가보훈처

[서울시정일보] 국가보훈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살아계실 때 심의를 통해 안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안장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병적기록 이상이 있는 경우, 사후에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거친 후 안장여부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여일의 기간이 소요되어 고인을 임시 안치하는 등 유족의 장례절차 진행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훈처는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미리 신청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한다.

먼저, ‘생전 안장 심의제’는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며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 만 80세 이상 생존 국가유공자 등이다.

신청 결과, 안장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안내받게 되며, 만약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나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 심의가 진행된다.

신청 절차는 인터넷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국립묘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보훈처는 “이번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를 통해 안장대상자 본인에게는 국립묘지 안장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유가족에게는 장례 편의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보훈가족이 만족하는 ‘따뜻한 보훈’ 구현에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