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원재 기자] 2015년 내년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제한 단속이 강화된다.
전철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대기온도가 5℃미만이거나 25℃이상에서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이하이거나 30℃ 이상이면 현재와 같이 공회전이 허용된다.
<현 행>
허용 |
10분 |
5분 |
10분 |
허용 | |||
0℃ |
5℃ |
25℃ |
30℃ |
허용 |
5분 |
2분 |
5분 |
허용 | |||
0℃ |
5℃ |
25℃ |
30℃ |
<참고 자료 1> 공회전제한 허용시간 비교
전 의원은 “현행 공회전 허용시간은 2003년도 조례제정 당시의 자동차 제조기술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의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규정을 강화한 것”이라면서“이번 공회전 단속규정 강화는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촛점을 맞춘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서울시내 모든 지역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되고 있지만,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높다고 인정되는 곳은 중점공회전제한장소(2,649개소)로 지정되어 집중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 |
터미널 |
차고지 |
노 상 주차장 |
주 요 경기장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기타 |
2,649 |
8 |
411 |
419 |
4 |
1,595 |
212 |
전 의원은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 절약은 물론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줄일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철수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환경수자위원회의 심사 및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