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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 이사갈 때. 도시가스 가스렌지 연결비 폐지해야!!

[정치] 서울. 이사갈 때. 도시가스 가스렌지 연결비 폐지해야!!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4.12.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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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울산, 충북, 충북 등의 자치단체주민들은 도시가 가스렌지 연결비 무료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장흥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4)1128일 서울시 5대 도시가스회사 대표와 기후환경본부 에너지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가스 안전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장흥순 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구 제4선거구)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가스 가스렌지 연결비, 도시가스 고객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도시가스 노후배관 안전관리 및 교체방안,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방안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는데 장흥순 의원은 경기, 울산, 충북, 충북 등의 자치단체주민들은 도시가 가스렌지 연결비를 내지 않는데, 서울시민들은 아직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 의원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이 이사를 갈 경우 가스렌지를 연결하기 위해 부담하는 평균 금액은 재료비 14,820원과 인건비 22,360원을 더한 37,180원으로 나타났다.

 

구분

재 료 비

인건비

(출장비,시공비)

가스호스

(일반2m 기준)

휴즈콕

피팅류

(2)

37,180

6,900

(15,0005,000)

6,720

(15,0004,000)

1,200

(15,0000)

22,360

(25,00010,000)

 

장 의원은 이사를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대부분이므로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인건비는 도시가스요금에 포함시켜서라도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면서 2014년도 도시가스공급가격 결정시 이를 공급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가스 노후배관 및 폐관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매설된지 20년 이상 된 노후배관이나 폐관 관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현행도시가스사업법에는 노후배관에 대한 규정자체가 없어 한국가스안전공사나 도시가스회사의 안전점검에서 가스누출 등의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배관을 교체하고 있는 형편이다.

 

장흥순 의원은 건축물 재건축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폐관의 철거책임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노후관이나 폐관은 가스누출사고의 위험도 높은 만큼, 안전관리에 대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나 도시가스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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