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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0세 이상 경비근로자 고용지원 확대…1만명 수혜 예상

[경제] 60세 이상 경비근로자 고용지원 확대…1만명 수혜 예상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4.12.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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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부담 최대한 완화…작업환경·근로조건 개선 사업도 추진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내년부터 3년간 경비직 근로자 100명 중 12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비직 고령 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가 최근 864개 아파트 단지의 경비직 근로자 8829명에 대한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따라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인원이 354명(4%)으로 파악됨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우선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사업주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계획이다.

고용부는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에 대한 현행 기준고용률 23%를 12%로 하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100명 중 12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최대 1만명 정도가 새롭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약 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아파트 경비직 고령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또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이달 중 ‘경비직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고용부는 12월을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과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경비직 고령근로자가 다수 고용되어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들이 수혜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달 중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벌여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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