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행정] 지금 서울시정은?. 이혜경의원, 서울역 고가. 세종문화회관. 삼청각. 부당 직원해고 질타

[행정] 지금 서울시정은?. 이혜경의원, 서울역 고가. 세종문화회관. 삼청각. 부당 직원해고 질타

  • 기자명 김원재
  • 입력 2014.12.01 12:4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혜경의원. 고질적 문제점 지적과 근본적 처방 요구

[서울시정일보 김원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경 의원(새누리, 중구2)1127()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종문화회관의 삼청각 비리와 이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과소양정, 제보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면서 근본적 처방을 요구하였다.


이혜경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리위원회

먼저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역고가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안전진단 용역과 서울역고가도로 철거 및 주변도로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3억원의 예산이 쓰여졌으며 용역 결과, 1안으로 철거 후 왕복4차선 횡단도로 설치, 2안 고가 재설치, 3안 철거 후 미설치안을 검토했는데 1안으로 결정되고 안전 D등급으로 철거결정이 바가 있음을 설명하고, 서울역고가 보수를 위해 201261천만원이 쓰여 졌고 20145억원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음을 밝혔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20136월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역고가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겠다고 답하였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서울역고가를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를 벤치마킹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발상은 하이라인 파크와 서울역고가의 차이점에 대해 간과한 결정임을 주장하였다.

 

즉 하이라인 파크는 화물수송철도의 기능을 상실한 채 20년 동안 폐선으로 방치되어 있다가 시민들과 뉴욕시가 15년에 걸친 논의로 공원으로 탈바꿈 한 것으로 높이 9미터, 길이 2.5킬로미터의 도시와 건물을 관통하는 공원인 반면, “서울역고가는 1970년 준공되어 하루 최고 1시간당 27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보조간선을 잇는 교량으로 17미터의 높이에 1킬로미터의 폭이 8.4미터의 좁은 살아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도로망은 서울이라는 조직의 혈관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서로 연계해 활성화 시켜야하는 우리의 삶의 터라고 상세히 부연설명을 하였다.

 

또한 지방재정법에서는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 절차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하고 있는 바, 이 조항은 대규모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억제하고,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사업의 효과성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막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이 사업은 2014년 서울시 예산안과 함께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2015년 예산안에 고가프로젝트 시설비 도로교통 소통개선에 18억원, 도시안전실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에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201612월까지 총 380억 원의 비용을 편성할 예정인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가 아닌가에 대하여 따져 물었다.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투융자사업 심사분석의뢰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사업 추진의 긴급성 사유로 서울역고가도로는 ‘D재난위험시설물로 신속히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문화 공간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 동안 단절되고 낙후되었던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발전시킴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개체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긴급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과 서울시가 주장하는 공원조성, 문화 공간 인프라 제공,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고 반문하였다.

 

서울시고가 공원화 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이혜경의원은 이 사업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토론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의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논의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졸속 추진으로 시민의 휴식과 안전을 책임질 공원이 만들어 질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였다. 이어서 이 사업은 유행을 쫒듯 남의 성공모델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부지조건과 상황을 꼼꼼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연이어 진행된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이혜경 의원은 며칠 전 모방송사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의 끝없는 보복이라는 제목의 방송내용을 소개하면서, 세종문화회관이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하고, 경찰이 해당 직원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자, 다시 검찰에 고소해 이번에도 무혐의로 나오자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3번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해당 방송이 박원순 시장은 90년대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운동을 펼친 인권변호사로 세종문화회관을 관할하는 박사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 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해당 직원의 무혐의 판결이 난 37만원 횡령사건에 770만원의 소송비용이, 다른 직원해임과 관련 소송에 1100만원이 지불되었음을 밝히면서 세종문화회관이 패소할 경우 박인배사장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373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업무처리능력과 부실경영을 문제 삼아 해임건의안을 낸 적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동안 시의회가 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경영정상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였다.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캠프에서 문화환경분과 위원장이었으며 사장 취임이후 산하예술단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삭감과 공석중인 예술단 단장 선임과정의 인사잡음, 독단적인 소통부재의 일처리방식, 불통행정, 산하 예술단의 잇따른 공연취소와 단장의 사임, 검증되지 많은 무리한 사업추진, 제식구 앉히기에 대한 인사잡음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내부비리 사건 축소 은폐시도 의혹과 업체선정과정의 미숙함, 사장의 독단적인 공연선정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집행으로 시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어 박시장님의 문화멘토의 대표가 맡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공연시설인 세종문화회관의 위상은 추락하고 서울시의 위상 또한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세종문화회관의 과도하게 방만한 단체협약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종문화회관 직원의 특별휴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생일에 쉬고, 기일에 쉬고 회관 창립일, 노동조합 창립일에도 쉬는 단체협약이 맺어져 있음을 설명하면서, “현재 박사장이 사인한 이 협약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박원순 시장에게 물었다. 이 밖에도 세종문화회관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사장방침으로 10건의 예산변경이 있는 바, 예산의 80% 이상을 서울시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출연기관이 이렇게 마음대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서울시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세종문화회관은 공연관람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하여 맞춤별 홍보 등 타겟 마케팅과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52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CRM을 개발하였으나 아직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서 발생한 예산낭비의 전형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2억원의 예산으로 개발한 스마트폰 용 앱 또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을 포함 직원들에게 조차 외면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면서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시장에게 반문하면서 5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CRM을 창고에 두고 다시 20억원 규모의 통합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을 밝혔다.

 

또한 서울시 감사관실의 삼청각 관련 조사결과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징계가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의 상벌규정과 맞지 않고 과소하게 처리되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어 직원들 사이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혜경의원은 세종문화회관 상벌규정에 무단결근 월 7일 이상은 무조건 면직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31일 무단결근한 단원을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하여 조직의 기강이 무너지고 매년 감사를 받지만 지적사항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장의 경영능력의 부실로 봐야하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하였다.

 

서울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문화정보지 문화 플러스와 세종문화회관에서 발행하는 문화정보지 공간을 비교하면서 이혜경 의원은 공간의 경우, 편집위원회비 관련비용 6백만원, 편집장 용역비 3,600만원, 원고료 4,800만원, 편집디자인비 13천만원, 인쇄비 94백만원, 발송용역 및 우편비 3천만원을 사용하여 방만한 운영의 표본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있고 이를 본인이 직접 목격하였음을 밝히면서 예산낭비가 없는 집행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