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주)단월드가 2009년 7월경 가맹점 모집 활성화를 위해 제작한 홍보물과 홈페이지에 허위·과장된 정보를 게재한 행위를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주)단월드는 1992년 설립되어‘단월드’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뇌호홉, 명상 등 건강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2013년 말 기준 56개의 가맹점과 226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업계 1위의 사업자이고, 매출액 346억 원, 당기 순손실 71억 원을 기록한 영리추구의 단체다.
(주)단월드의 허위 과장광고는 2009년 7월경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을 가맹점에 배포하였다.
‘꿈을 위한 첫걸음, 단월드 프랜차이즈로 만나세요!’ 제목의 인쇄물 형태이며 총 3,000부를 제작하여 1,800부를 가맹점에 배포한 내용에서 (가맹점 수): 1000여 개로 기재 → 2009년 기준 직영점 포함 727개(가맹점 138개, 직영점 589개)다.
또 (매출액)에 대하여 ‘최근 불경기 속에서도 20%의 매출액 상승’→ 실제 매출액은 감소 추세였다.
참고로 2006년 매출액 558억 원 → 2007년 520억 원 → 2008년 513억 원으로 감소한 사실을 부풀려 휘위 과장광고를 한 것이다.
또 (국제 뇌교육 협회 수)는 100개국에 지부 존재 → 실제 비영리법인이며 등록 지부는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에 불과한 현실을 과장 허위광고 하였다.
또 (국민건강캠페인 활동 주체) (주)단월드 → 실제 전국국학기공연합회가 무료 수련장 운영 등 국민건강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주)단월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등 17개 기관 및 단체와 이윤을 창출하는 파트너쉽을 체결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국국학기공연합회 등 3개에 불과한 허위 과장 광고를 행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단월드의 행위는 자신의 가맹점 모집을 위해 가맹 희망자에게 주요 지표를 부풀리거나 다르게 게재한 홍보물을 제공하여 가맹 희망자가 수익과 향후 전망을 오인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용 법조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허위, 과장된 정보제공)에 해당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