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안전행정부는 11일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 업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000여명과 영치 시스템 탑재차량 1000여대가 투입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1조 999억원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 2658억원이다.
이와 관련 각 자치단체는 사전 계도활동을 펼쳐 지난 6월 말까지 번호판 7132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12억 8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자는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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