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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초구, 불법 분양현수막 사전예방책 마련

[사회]서초구, 불법 분양현수막 사전예방책 마련

  • 기자명 서승완
  • 입력 2014.10.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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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모델하우스 축조 신고시 ‘불법현수막 설치 금지’ 조건으로 신고 수리

[서울시정일보-서승완 기자]최근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서초구 곳곳에 불법으로 걸려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구에서는 주중, 야간, 주말․공휴일 등 단속반을 운영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지만 불법광고물의 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서초구 곳곳에 불법으로 걸려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구에서는 주중, 야간, 주말․공휴일 등 단속반을 운영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지만 불법광고물의 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최근 주요 도로와 횡단보도 등에 대량으로 지속적으로 설치되는 아파트 분양 관련 현수막 설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구(區)는 10월부터 모델하우스 신규 건축 및 기존 모델하우스의 갱신 신고서를 교부할 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준수한다’는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고서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준수하여 대로변에 불법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사전에 불법현수막 설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대량설치되는 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중은 물론 야간․주말까지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사전적 예방책으로 대량 설치되는 분양현수막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최근 주요 도로와 횡단보도 등에 대량으로 지속적으로 설치되는 아파트 분양 관련 현수막 설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구(區)는 10월부터 모델하우스 신규 건축 및 기존 모델하우스의 갱신 신고서를 교부할 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준수한다’는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고서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준수하여 대로변에 불법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사전에 불법현수막 설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대량설치되는 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중은 물론 야간․주말까지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사전적 예방책으로 대량 설치되는 분양현수막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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