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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어린이용품의 안전, 환경부가 책임진다

[환경]어린이용품의 안전, 환경부가 책임진다

  • 기자명 서승완
  • 입력 2014.10.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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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업과 업무협약 체결...사전 감시체계 구축


환경부

[서울시정일보-서승완 기자]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내 어린이용품 유통기업은 안전한 어린이용품을 유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GS 홈쇼핑, NS 홈쇼핑, 쁘띠엘린이 참여한다. 


어린이용품 유통기업은 ①시험성적서 확인 등을 통해 유해한 어린이용품 유통의 사전 차단 ②기준초과 어린이용품 및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표시 미 준수 제품의 판매 중지 ③안전한 어린이용품 판매를 위한 관계자 교육 ④안전한 어린이용품 구매를 위한 안내 책자 배포 지원 등에 대해 환경부와 협력한다.

환경부는 ①어린이용품 관련 정책 및 제도 안내 ②유해물질 기준초과 어린이용품 및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표시 미 준수 제품의 정보 제공 ③수입·판매제품 및 자체기획 제작하는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분석 지원 등의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한다.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린이 용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4종(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의 물질에 대해 어린이용품 내 사용을 2013년 9월 이후 제한했다.

이에 따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올해 3월 환경보건법을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용품에 대해 사용이 제한된 4종 유해물질의 함유여부와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국내 대형 유통기업과의 협약이 학부모와 어린이가 어린이용품을 구매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시키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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