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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맹점에 광고비 분담 요구한 ㈜ 포베이 제재

[경제] 가맹점에 광고비 분담 요구한 ㈜ 포베이 제재

  • 기자명 김원재
  • 입력 2014.10.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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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광고비 분담 요구,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에 시정조치

[서울시정일보 김원재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쌀국수 가맹본부인 ()포베이가 드라마 브랜드 광고를 위해 95개 가맹점 사업자에 총 70,200천 원의 광고비를 분담 결정 · 요구하고, 이를 비난하는 가맹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행위에 시정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베이는 20121218일 모 드라마에 자신의 영업표지인 포베이자막 광고와 가맹점 매장 모습이 나오도록 하는 내용으로 광고 계약을 208,000천 원에 체결했다.

위 광고비 중 137,800천 원(66%)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70,200천 원(34%)95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분담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포베이는 자신의 일방적인 광고비 분담 요구에 대책회의를 주도한 가맹점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가맹점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러한 ()포베이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

(주)포베이는 자신의 영업표지를 광고함에 있어 광고비 분담 주체, 분담 금액, 요구 방법 등을 가맹점 사업자 의사와 무관하게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가맹계약서에는 지역 단위 광고만 광고비 분담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전국 광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경우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가맹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통지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공정위는 ()포베이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향후 재발 방지명령, 가맹사업법 교육명령, 각 가맹점 사업자에게 위반사실 통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이 부담할 광고비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가맹점 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는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를 시정조치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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