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서승완 기자]서울시는 1천만 원 이상을 상습 체납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판단되는 호화 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 총 175명에 대해 가택수사를 실시, 동산을 압류한다.
시는 10월 초부터 올 연말까지를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10월 말까지 가택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가택수사를 통해 찾은 고가·사치형(귀금속‧골프채 등)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가택수사 및 동산압류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로, 그동안은 주로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조사 목적이었다면, 이번 가택수색은 조사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압류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시는 10월~11월 중으로 3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외 출‧입국이 찾은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명단에 오른 175명은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 중인 체납자 총 5,579명(체납액 총 1,515억원)의 거주지 등을 전수조사해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 생활자나 경영인, 의료인,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됐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사회저명인사 등 얌체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