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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황색포도상구균’등 기준 초과 과자 회수 조치

[식품]‘황색포도상구균’등 기준 초과 과자 회수 조치

  • 기자명 서승완
  • 입력 2014.10.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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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웨하스' 제품서 세균수 초과... 판매 중단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

[서울시정일보-서승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크라운제과진천공장’(충북 진천군 소재)’에서 제조한 ‘유기농 웨하스’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기준:음성)’이 검출되거나 ‘세균수(기준:10,000이하/g)’가 초과된 사실이 밝혀져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자가품질 검사에서 기준이 부적합한 제품들로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사결과 양성판정 또는 세균수를 초과한 제품이다.

 

 

제조업체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제조일로 1년)

생산량

㈜크라운제과 진천공장

(충북 진천군)

유기농 웨하스

(과자)

2013.11.28.

2,244.48kg

(84g×26,720개)

2014.1.23.

1,177.68kg

(84g×14,020개)

2014.1.24.

1,658.16kg

(84g×19,740개)

2014.2.19.

1,103.76kg

(84g×13,140개)

2014.3.6

2,533.44kg

(84g×30,160개)

2014.5.14.

2,323.44kg

(84g×27,660개)

2014.8.6.

2,318.4kg

(84g×27,600개)

식약처는 자가품질 검사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과정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제품은 현재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진천군에서 회수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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