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2년부터 법적주소가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완전히 전환될 예정이나, 아직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
○ 첫째, 도로명주소의 도입은 1996년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결정됐으나 2007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현행「도로명주소법」) 」제정 전 까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가 미흡했다.
○ 둘째, 건물등기부 등 350여종 이상인 공적장부와, 공공기관 외에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민간부문의 각종 전산시스템을 도로명주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충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셋째, 도로명주소 체제는 토지의 식별번호인 지번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이원화되어 권리자의 주소기재와 부동산의 위치표시가 불일치하게 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 넷째, 복잡·생소하거나 주민 반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도로명을 부여함에 따라 오히려 주소체계가 불합리해 질 가능성도 있다.
○ 다섯째, 도로명주소의 도입은 지난 백여년간 사용해 온 지번방식에서 낯설고 생소한 도로명주소로 전면 전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가 미흡했다.
이어서 보고서는 도로명주소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병행사용 기간을 충분히 연장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 대표발의)」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
○ 둘째,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 이후에도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로명주소 사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셋째,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소전환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법적 검토 등을 철저히 하여 국민이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주소전환 우수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넷째, 이미 부여된 도로명주소라도 주민들이 기억하기 어렵거나 법적주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알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다섯째, 향후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지역중심의 현장 밀착형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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