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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과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과제

  • 기자명 황권선
  • 입력 2011.06.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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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6월 3일,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2년부터 법적주소가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완전히 전환될 예정이나, 아직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

○ 첫째, 도로명주소의 도입은 1996년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결정됐으나 2007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현행「도로명주소법」) 」제정 전 까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가 미흡했다.
○ 둘째, 건물등기부 등 350여종 이상인 공적장부와, 공공기관 외에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민간부문의 각종 전산시스템을 도로명주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충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셋째, 도로명주소 체제는 토지의 식별번호인 지번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이원화되어 권리자의 주소기재와 부동산의 위치표시가 불일치하게 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 넷째, 복잡·생소하거나 주민 반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도로명을 부여함에 따라 오히려 주소체계가 불합리해 질 가능성도 있다.
○ 다섯째, 도로명주소의 도입은 지난 백여년간 사용해 온 지번방식에서 낯설고 생소한 도로명주소로 전면 전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가 미흡했다.
이어서 보고서는 도로명주소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병행사용 기간을 충분히 연장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 대표발의)」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
○ 둘째,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 이후에도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로명주소 사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셋째,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소전환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법적 검토 등을 철저히 하여 국민이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주소전환 우수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넷째, 이미 부여된 도로명주소라도 주민들이 기억하기 어렵거나 법적주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알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다섯째, 향후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지역중심의 현장 밀착형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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