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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스팸 대량 전송자 적발

불법대출스팸 대량 전송자 적발

  • 기자명 황권선
  • 입력 2011.06.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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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120만 건을 전송한 김모씨(30세)를 적발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5월 12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대출광고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스팸문자 120만 건을 전송한 김모씨(30세)를 적발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김모씨는 인천시 남구 ○○동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동 등 2곳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가칭 「신한캐피탈」이라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고객 모집을 위해 「신‘한 케피탈☞고객님은 보증/최저이^율로 100~3,000만 금일송^금가능☎상담전화」, 「신한금융“직장인주부가능/5백만원대출 시 월25만원씩24달분납 당일송금-저축은행연계대출」이라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120만 건의 스팸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모씨는 12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이 되도록 특별히 도와주었다고 속이거나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이미 승인된 대출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중개수수료 2억 원을 불법 수수하였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불법대출 및 성인채팅 스팸 전송자를 중점적으로 수사하여 총 27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앞으로도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스팸 전송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이로 인한 피해사례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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