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결과, 사○○(18세, 치킨배달원)군 등 6명은 경기 부천에서 서울까지 원정 폭주행위를 하면서 경찰의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번호판을 강제로 꺾거나, 검정색 테이프를 붙여 채증 단속을 방해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또 이○○(19세, 무직)군 등 7명은 오토바이와 승용차량이 무리를 지어 도심 주요도로에서 질주하면서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을 일삼다가 활동지역으로 되돌아가 경계심을 풀고 있던 중, 경찰의 추적을 눈치를 채지 못하고 현장에서 모두 검거 되었다.
이외에도 국경일(현충일) 폭주행위에 가담한 미검 폭주족 10여명에 대해서는 비디오 분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전원 형사입건 할 계획이라고,
또한 검거된 자들에 대해서는 40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가정법원에 심야시간(22:00~익일 06:00) “외출을 제한명령”을 받도록 협조 할 계획이다.
그간 서울경찰은 매년 국경일(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에 폭주족이 대규모 출현하고 있어 대대적인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폭주행위 근절을 위해 폭주족 카페 모니터링 및 현장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평온한 교통질서를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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