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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을 2차적으로 활용할 땐,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 받아야!

창작물을 2차적으로 활용할 땐,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 받아야!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4.08.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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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컨텐츠 창작권 매절(賣切)하게 하는 조항 등 출판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현재 대한민국 출판업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 문체부에 신고 된 출판업체만 4만 여개에 달하나,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2년도에 출판 관련 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는 4,147개 정도다.

 

또한 출판 산업 전체 매출규모는 약 8.7조원 수준이나 서적, 교과서 및 학습서적 등을 주력으로 하는 3,989개 출판사의 매출 규모는 약 4.2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든 작가들과 출판사와 갑을 관계의 출판 계약을 하는데 이러한 계약에 있어서 구름빵백희나 작가의 예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백 작가는 4,400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도 매절 계약으로 1,850만 원 밖에 보상받지 못했다.

 

이러한 불공정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전집, 단행본 분야의매출액 상위20개 출판사가사용하는저작권 양도 계약서출판권 등 설정 계약서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2차적 컨텐츠 창작권까지 매절하도록 하는 출판 계약 관행은 누구나 창작자가 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에서 문화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

 

1.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항

 

(시정 전) 분리 양도가 가능한 7가지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하여 일체로 영구히 출판사에게 매절하도록 함.

* 저작재산권(이하 저작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과 특약으로 양도하도록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다발임.

 

(시정 후) 저작자가 양도할 권리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는 별도의 명시적인 특약에 의하도록 함.

 

출판권 등 설정 계약서

 

2. 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처리를 전부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

14개 사업자: 전집 분야 5, 단행본·기타 분야 9

 

(시정 전) 출판권 등의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처리를 해당 출판사에게 전부 위임하도록 함.

 

(시정 후) 출판사가 임의로 저작물을 2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2차적 사용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저작자가 위임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3. 저작권 양도할 때 출판권자 등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

9개 사업자: 전집 분야 1, 단행본·기타 분야 8

 

(시정 전) 저작자가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출판사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함.

 

(시정 후) 저작자가 저작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출판권 등과 관련된 저작권 양도할 때 출판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4. 묵시의 자동 갱신으로 지나치게 장기의 계약 기간을 설정한 조항

10개 사업자: 전집 분야 1, 단행본·기타 분야 9

 

(시정 전) 저작자가 계약 만료 전 일정 시점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동일 기간(5년 또는 7)동안 출판권 등이 계속 자동 갱신 되도록 함.

 

(시정 후)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갱신되도록 하거나, 자동 갱신 조항을 둘 경우 존속 기간을 단기(: 1)로 하도록 함.

 

이번 조치를 통해 저작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출판사와의 계약 내용에 반영되어 창작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저작물이 2차적 콘텐츠로 가공되어도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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