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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영상 속 남성, 골목길부터 혼자 사는 여성 뒤따라 가

신림동 CCTV 영상 속 남성, 골목길부터 혼자 사는 여성 뒤따라 가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5.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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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사진=채널A)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SNS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자수한 뒤 체포됐다. 이 남성은 골목길에서부터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왔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뒤쫓다 집에 침입하려 한 30세 남성 A씨가 29일 오전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며 "필름이 끊겨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직접 온라인상에 공개한 범행 당일 신림동 한 빌라 내부의 CCTV 영상에서 A씨는 계단에 숨어 피해자가 승강기에서 내리는 층수를 확인했다.

이후 피해자가 승강기에서 내려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문을 열자마자 숨어있던 A씨가 천천히 접근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생각보다 문을 빨리 닫자 A씨는 황급히 손을 뻗었고, 1초 차이로 문이 닫힌다.

이후 주변을 관찰하던 A씨는 CCTV 기계의 위치를 확인하곤 고개를 다소 숙인 뒤 한참동안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을 만져보는 등의 행동을 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불과 2분 차이로 A씨는 이미 현장에서 도주한 뒤였다. 현장에서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피해자가 직접 CCTV 영상을 확보해 온라인상에 업로드했다.

한편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A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주거침입 뿐이다. 그로인해 A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커 누리꾼들은 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거침입죄는 공동관리하는 복도나 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성립하지만, 강간미수죄는 고의로 폭행이나 협박을 해 실행 착수가 인정돼야 혐의 적용을 논할 수 있다"며 "현관문 앞의 행위가 법적으로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엄정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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