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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핵심 부패’ 연말까지 특별 감찰·비리 수사

‘5대 핵심 부패’ 연말까지 특별 감찰·비리 수사

  • 기자명 황천보 기자
  • 입력 2014.08.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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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반부패운동 확산…‘청렴 마일리지’·‘청렴기업 인증제’ 도입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정부가 ‘부패척결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1차로 연말까지 부처합동 특별 감찰·감사 및 비리 수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인 ‘부정부패 척결’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추진계획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 구현’을 목표로 ▲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 ▲반부패 의식개혁의 3대 전략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국민안전을 위협해온 비리 ▲폐쇄적 직역에서 발생해 온 비리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온 비리 ▲민생분야의 반복적 비리 ▲공정성을 훼손하는 비리 등 국가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부패척결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5대 핵심 부패에 대해 연말까지 부처합동 특별 감찰·감사 및 비리 수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필요시에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부패척결 활동결과를 분석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패사범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고 비위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한편 부패행위자 뿐 아니라 부패행위를 제안·주선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징계도 강화한다.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의 확대방안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기관장의 부패추진 의지와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내년도 업무보고에 부패척결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반부패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민간분야에서의 반부패운동 확산을 위해 일정기간 부정·비리가 없는 기관·단체·기업 등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포상·인센티브·예산편성 등에서 배려하는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청렴도 우수기업에 대해 공공기관 입찰·납품·공사 참여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기업 인증제’를 도입한다.

특히 내부 고발자에게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렴을 몸소 실천한 공직자, 대형 부정·비리 척결에 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한 인물 등을 선정해 관련 기록, 자료 등을 보관·전시하는 ‘클린 대한민국, 명예의 전당(가칭)’을 만들어 헌액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공감대 확보를 위해 ‘부정·비리 국민신고센터’를 설치, 국민들이 각종 부정·비리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지난달 25일 발족한 국무총리 소속의 ‘부패척결추진단’을 통해 시행된다.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뿌리 깊은 부패구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어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 곳곳의 이러한 부정·비리를 뿌리째 뽑지 못한다면 국가대혁신은 불가능하며 부패척결에 국가적 명운이 걸려있다는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종합적인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성과 달성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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