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선행교육금지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 위반에 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상시 점검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13일 교육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에 대해 확인 점검을 하기로 하였고 교육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학교는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9교였으며, 이 중 올해 평가 대상학교 3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자사고 평가 주무 부서인 교육혁신과는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출」을 본청 각 부서에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중등교육과는 선행교육 실시여부 점검 현황을 4월 29일 기 제출하였다.
교육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9교(올해 평가 대상 3교 포함) 및 기 제출한 해당 자료에 대한 수정여부 판단이 필요하여,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 10교를 포함한 19교를 우선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미포함 자사고 3교를 포함하여 22개 전체 자사고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한다.
※ 19교 점검완료: 6월 말 예정 이며 교육혁신과는 상당수 자사고의 현장평가가 완료된 상황이어서 추가 점검 결과를 자사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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