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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 D-1,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7․30 재․보선 D-1,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 기자명 황천보 기자
  • 입력 2014.07.3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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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오늘 여야의 한판 승부가 판가름 나는 7․30 재․보궐선거 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재․보궐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까지이며,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투표소는 총 1,003곳이며, 이 중 37곳은 투표소 접근 및 이용 불편과 영업․근무 등의 사유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용한 투표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변경되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선거정보 모바일 앱(mobile ap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가 변경된 지역의 경우 투표소 변경 안내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첩부하고 투표소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할 계획이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한다.

아울러,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란에 기표하여야 하며,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경우, ▲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우측 하단)이 누락되었으나 투표록 등의 기록을 확인하거나 투표용지교부매수와 투표수를 대비하여 해당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경우, ▲ 투표지를 접었을 때 기표한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 또는 여백 등에 묻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경우,▲ 후보자간 구분선에 기표되었으나 그 치우침 정도로 보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경우, ▲ 기표가 일부분만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로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중앙선관위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정책공약알리미)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한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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