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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사법부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 표해"

이재명 무죄 "사법부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 표해"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5.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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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사진=SBS)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열린 이재명 지사의 1심 선거공판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부장판사 최창훈)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먼길 함께 해주신 도민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 손잡고 큰길로 계속 함께 가길 기대한다"면서 검찰 항소에 대해서는 "그냥 맡기겠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지사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부담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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