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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반값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반값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14.06.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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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3회 적발 약제 요양급여 적용 제외

[서울시정일보 김삼종기자]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2개까지 50% 가격만 내면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리베이트에 3회 적발된 약제는 요양급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요양급여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률을 50%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노인의 본인부담률은 20%로 그 외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본인부담률은 30%로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치과 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임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은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틀니를 대체하는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비용 부담으로 시술을 할 수 없는 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를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건강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신설해 리베이트에 절발된 약제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도록 했다.

만약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됐던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해 가중 처분된다.

가중 처분된 약제의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등에는 요양급여를 제외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이 겸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에 맞게 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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