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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 강남구청의 입장...수용·사용만이 해답

구룡마을 개발 강남구청의 입장...수용·사용만이 해답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4.06.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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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 계획 실기에 대한 사과와 원인 제공자의 엄정한 처벌 촉구 -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12일, 서울시가 언론에 변경된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공개한 데 이어 같은 날 SH공사로부터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이 강남구에 접수되자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선량한 거주민과 일부 토지주를 볼모로 여론을 호도하는 서울시의 얄팍한 행정을 재차 꼬집으며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중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거나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사업은 최종 감사 결과가 발표 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개발계획(안)을 들고 나온 것은 감사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는 강남구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구는 그간 추진되었던 도시개발사업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의 복잡함, 민원문제의 복잡성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 되어 표류할 우려가 크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는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채산성 악화,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결국 사업이 무산된 바 있는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의 예에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물며 구룡마을지역처럼 자연녹지이자 도시자연 공원 지역을 택지화하여 환지를 해줄 경우 도시계획의 근간이 흔들리는 단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미 수용․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강남구 인근의 세곡보금자리지구(1,974,491㎡) 서초구 내곡지구(819,000㎡) 우면지구(361,948㎡)의도 토지주들 마저도 환지를 요구하는 민원사태가 빚어질 것이 불 보듯 뻔 하며 서울시 전체면적(605.9k㎡)중 239k㎡(39.4%)에 달하는 자연녹지 지역의 난개발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구는 이어 12일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구룡개발 계획(안)에 대해 서울시는 ▶영세한 거주민 재정착 실현을 위한 임대료 저감방안 ▶개발이익 사유화 및 특혜의혹 불식을 위해 환지 계획 등을 중요하게 검토하고

환지계획과 관련해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원칙 하에 일정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부지 또는 아파트 1채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도록 계획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강남구는 ‘토지주들에 대한 특혜 의혹을 희석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꼼수로 울분을 금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조목 조목 반박하였다.

또‘환지방식 도입시 토지주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헌납된다’는 강남구의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대토지주라도 660㎡밖에 환지를 줄 수가 없어 특혜는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수차례 환지규모를 줄이면서 말 바꾸기를 해오던 서울시가 12일 토지주의 개발이익을 최대한 축소한 개발계획을 공개한 것이야말로 서울시 스스로 대토지주 등 토지주에게 특혜를 제공하려 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서울시가 내세운 임대아파트 임대료 절감부분도 이미 2011. 4. 28.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시 발표한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정비방안 확정” 보도자료와 2011. 5. 11.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 “무허가 판자촌에 거주하고 있는 1,250가구에 대해 현지 거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이전비 지급, 전세 보증금 융자지원, 임대 APT공가를 제공해 거주민을 보호하겠다.”고 하였고
제도적 보완장치로 국토부에 건의하여 2011.9.29 국토부령 제17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으로써 구룡마을 주민 100% 재정착은 이미 도시계획심의 결정전인 2011.9.29 확정되었다고 밝혔는 바, 이미 거주민 100% 재정착은 오세훈 시장 재임시에 마련하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는 제8차 및 제12차 시도계위에서 구역미분할 혼용방식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그 이후 2012.7.24 제2부시장 방침으로 주관과에서 임의로 일부 환지방식을 추가한 혼용방식으로 결재를 올려 사업시행방식을 변경 결정 고시하였음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면서 서울시의 꼼수행정을 지적했다. 이는 국정감사시 서울시장이 위증한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검찰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하였다.

구는 또 12일 서울시 도시정비과 관계자가 강남구 부구청장에게 구룡마을 입체환지계획을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단순히 의례적인 면담이었을 뿐이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끝으로 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혼용방식에서 수용․사용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입법취지상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수용․사용방식으로의 변경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취소 후 SH공사에서 개발제안하고 구청에서 주민의견 청취 후 구역지정 요청까지 1개월, 구청에서 지정 요청후 시도계위 심의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2개월 등 구역지정 제안부터 고시까지 약 3개월 정도면 가능한 바 이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서 밝힌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의 복잡함, 민원문제의 복잡성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 되어 표류할 우려가 크고 향후 도시개발사업의 문란이 예견되므로 서울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구룡마을 주민들에게 하루 빨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될 수 있도록 명분 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며,

당초 구가 지정 제안한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다시 추진하면 신속하게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 등 최대한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대로 서울시가 원인 제공하여 초래된 2년여의 구룡마을 개발 계획 실기에 대한 사과와 원인 제공 공직자의 엄정한 처벌 등 잘못을 바로잡는 용단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구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더 이상 2014. 8. 2. 고시실효 운운하면서 선량한 거주민들을 볼모로 환지방식 도입에 연연하지 말고 하루 빨리 당초 개발 방식인 수용․사용방식으로 환원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의 환지방식 도입 취소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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