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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광진구]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 기자명 박찬익 기자
  • 입력 2019.05.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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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 위해 제정

[서울시정일보]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0월에 납세자보호관을 감사담당관에 배치하고, 지방세 납세자들이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납세자권리헌장에 명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에는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세무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정된 헌장을 준수해 납세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세무관련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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