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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저소득 빈곤층 최저 생계 보장

서초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저소득 빈곤층 최저 생계 보장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4.06.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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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최저생계비 8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기초수급자보다 생활이 어려워도 ‘자식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지원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이 있다.

서초구(구청장 권한대행 유병출)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등 법정 보호의 밖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층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세대주의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이고, 가구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8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원 이하(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부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인가구의 경우 소득기준 482만원 이하, 재산기준은 가구규모에 상관없이 5억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1인 가구는 7만~20만원, 2인 가구는 11만~35만원, 3인 가구는 14만~42만원의 생계급여를 매월 지원받는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 및 해산(1인당 60만원)·장제(1인당 75만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전경희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서초구에는 3,127명 국민기초수급자가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번 제도 시행으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 빈곤가구들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 대상자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8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
(신청일 현재 세대주의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생계급여(기초수급자 1/2 수준), 교육급여(수업료 등),
해산급여(1인당 60만원), 장제급여(1인당 75만원)
- 신청기간 : 연중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문 의 : 각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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