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해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나 앞으로는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4가지 품목 외에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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