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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위기가정

복지 위기가정

  • 기자명 나승택 기자
  • 입력 2019.04.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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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복지안전망 구축

[서울시정일보]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실직 등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혜의 등대지기, 마을복지 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관할 경찰, 자원봉사자 등의 민간자원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복지 위기가정 안전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 위기가정 안전대응반 (사진 시흥시 제공)
복지 위기가정 안전대응반 (사진 시흥시 제공)

사회복지 긴급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입‧ 출소, 가정폭력, 방임․유기,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겨울철 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민생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346만원 이하, 재산 1억 1,800만원 이하, 예‧적금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액은 생계지원비 월 개인당 441,900원(3달, 최대 6달), 의료비는 최대 3백만원, 주거비는 월 29만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 어려운 가정이 그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시 지방정부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신청해 대상자로 결정되기까지 서류 검증 및 재산확인 등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불편이 뒤 따랐다. 

시흥시 신천‧대야지역권에 운영하고 있는 ‘복지 위기가정 안전대응반’에서는 올해만 71가정에 대해 2~3일 내에 신속히 민생 및 의료 등 생활안전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고 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센터장 최승군)의 복지안전대응반의 긴급 및 무한돌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자의 재산‧소득 선정기준보다 2.5배 이상 완화된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을 조사‧적용하지 않아도 돼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구에서 신청하면 즉시 현장 면담조사 후 3개월 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시흥시 마을복지과(310-4311), 관할 동주민센터로 연락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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