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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 엄격해

김경수 보석, 엄격해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4.1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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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 (사진=KBS)
김경수 보석 (사진=KBS)

김경수 보석 허가 석방
김경수 보석 경남도청에 정상 출근
김경수 보석 보증금 2억원과 함께 엄격한 조건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김경수 보석이 주목받고 있다.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1)가 18일부터 경남도청에 정상 출근하며 도정에 복귀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과 함께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2억원 중에서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1억원은 김경수 지사의 아내가 낸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보석 결정에 따라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경수 지사에게 창원에 있는 주거지에만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거주 조건의 경우 '주거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라'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주거지를 오래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경남도청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 또는 친족에게 협박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말 것.

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는 수가 있다"며 "김경수 지사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석방되면서 곧바로 도정에 복귀할 예정이다. 법원은 김경수 지사가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창원 소재지인 경남도청에서 일상적 도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 김경수 지사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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