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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어쩌다가

손승원, 어쩌다가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4.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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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사진=블러썸)
손승원 (사진=블러썸)

손승원 음주 뺑소니로 1심 실형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받고 구속
손승원 1심 선고 받아들일 경우 병역 면제 처분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손승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배우 손승원이 1심에서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처음에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윤창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도 보험사를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이 인정된다"며 "뮤지컬 배우 등으로 연예활동을 하다가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과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라며 "계속해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법개정이 이뤄져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승원에 대해서는 "이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고,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을 상황에 처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그 결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면서 동승한 동료이자 후배가 운전했다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교통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인 이유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엄벌하라는 제정법률 입법취지는 반영돼야 하는 점을 간과할 수 없어 마냥 관대한 선고만을 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손승원은 올해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손승원이 항소를 하지 않고 선고를 받아들일 경우 병역 면제 처분을 받는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5급 전시근로역은 현역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추후 손승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군 복무 문제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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