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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귀 돌보미 구속, 묵묵부답

따귀 돌보미 구속, 묵묵부답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4.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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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귀 돌보미 (사진=TV조선)
따귀 돌보미 (사진=TV조선)

따귀 돌보미 구속
따귀 돌보미 도주 우려 있다
따귀 돌보미 취재진 질문 답변 안해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따귀 돌보미가 논란이다. 생후 14개월 된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58)가 구속됐다.

김선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따귀 돌보미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따귀 돌보미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학대를 인정하느냐",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는 입장 그대로냐", "아이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아이의 부모는 따귀 돌보미 김씨의 학대를 CCTV로 확인한 뒤 지난달 20일 김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은 아이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CCTV 영상이 남은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30여 건의 학대가 확인됐다. 따귀 돌보미 김씨는 하루에 많게는 10번 영아를 폭행했다.

따귀 돌보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CCTV가 설치된 것을 알면서도 이 같은 행동을 한 데 대해 자신의 행동을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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