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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등을 기만하는“떴다방”합동 단속

어르신 등을 기만하는“떴다방”합동 단속

  • 기자명 황천보 기자
  • 입력 2014.03.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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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부터 2.28까지 허위·과대광고 업체 28곳 적발

유인방법Ⅰ(무료공연)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등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28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식약처 102명, 경찰청 56명 구성)이 2.19부터 2.28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특히 시니어감시단은 전국 대한노인회(연합회, 지회, 경로당 등)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에 소속된 어르신 1,059명을 위촉하였다.

단속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1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의료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1곳) 등이다.
제품 홍보 모습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강원 강릉 소재 ○○업체는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실시한다는 전단지를 배포, 이를 보고 모인 구매자에게 일반식품인 홍삼음료를 뇌기능․기억력개선, 혈액순환 개선 및 노폐물 제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박스당 약 19만원인 제품을 73만원에 판매(매입가의 3.8배)

- 충북 충주 소재 ○○업체는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생필품(화장지, 계정농산물, 생활용품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모아, 일평균 약 16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뼈건강, 혈당조절, 항암효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개당 약 8만원인 제품을 27만원에 판매(매입가의 3.3배)

- 서울 송파 소재 ○○업체는 행사장 겸 의료기기체험방을 개설하여 의료기기 체험을 원하는 어르신, 부녀자 일평균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하루 1차례 강의 등 행사를 한 후 의료기기인 알칼리이온수생성기를 변비, 당뇨개선, 숙취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대당 약 99만원인 제품을 228만원에 판매(매입가의 2.3배)

식약처와 경찰청은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하여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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